안녕하세요, 부자아빠(Rich papa)입니다! 20.7.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이 나온지도 2년이 다되어갑니다. 전세계약 관련 각종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가 전세계약한 아파트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이 인터넷상 너무나 혼재되어있어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정리해보고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 전세계약 시 유요한 주택임대 사업자는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8년 장기임대 사업자가 있습니다. 22년 현재는 아파트 대상으로는 모두 폐지되어 기존 임대사업자분들만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 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이러다보니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에 전세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각종 분쟁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