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어보자/부자 딸 만들기(증여)

[부자딸 만들기 : 1. 증여의 개념과 자녀 증여 전략 : 21살까지 세금 안내고 9천만원 증여하기]

Rich papa 2021. 3. 29. 23:33

안녕하세요, 부자아빠(Rich papa)입니다!

 

드디어 진짜 부자 아빠가 되기 위한 첫걸음, 자녀 증여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첫번째는 자녀 증여의 개념과 전략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란?

 

증여의 개념

 

 

증여의 사전적 의미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 표시 후

상대방이 승낙함으로 성립하는 계약 "

- 네이버 백과사전 - 

 

 

 

 증여란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돈이나 부동산 등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제 딸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해도 증여고,

 제가 제 딸에게 제 명의의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줘도 증여입니다. 물론 아무런 댓가 없이 말이죠

 

 물론 딸이 저에게 1,000만원을 댓가 없이 입금해도 증여고, 제가 생판 모르는 옆집 아저씨에게 1,000만원을 입금해줘도 증여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인간의 "무상"거래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상속이랑은 뭐가 다르지??

 

 

상속의 사전적 의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 "

- 네이버 백과사전 - 

 

 

 

상속은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죽어서, 그 사람의 재산이 누군가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제 조건이 사망이고, 그로 인해 재산이 누군가에게 넘어가므로 증여와 세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증여세는?

 

증여세는 "돈 받은" 사람이 낸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것 입니다. 

 증여 받은 재산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다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억까지는 10% 세금을 낸다. "

 

증여세는 일정 금액은 공제 해준다. 

 누구에게 재산을 받았느냐에 따라 일정금액은 안받은걸로 치는 "기본공제"를 해주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는 자녀 증여를 위해 알아보기 때문에 아래 빨간줄 부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까지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을 공제 해준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되는 점은 그룹별로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직계존속 2천만원 한도면 할아버지, 아빠 둘이 합쳐 통합 2천만원이 한도! 각각 2천만원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빠가 2천만원 증여하고 삼촌이 1천만원 증여하는 건 가능하겠죠?

 

 

 

증여세는 신고전 10년 금액을 합산한다. 

 증여세는 일정 기간동안 얼마를 받았느냐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합산기간은 직전 10년입니다. 

 직전에 밑 줄 쫙 그어주세요, 갓 태어난 우리 딸은 직전 10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계좌 만들고 증여신고를 하는게 요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럼 최적의 자녀 증여 전략은?

 

아래와 같이 증여하는게 요즘 트렌드!

 

태어나자마자 계좌만들고 아빠(엄마,할아버지,할머니)가 2천만원을 자녀 계좌에 넣어주고 증여세 0원 신고!

11살에 2천, 21살에 5천을 추가 증여하고 신고하면

증여세 없이 9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모/삼촌이 3번에 걸쳐 1천만원씩 총 3천만원을 더 증여해준다면

총 1.2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만, 이런 부자 삼촌/이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1.2억, 10년 후에 1.2억, 또 10년 후에 1.5억 증여하여 첫번째 과세 세율인 10%선에서 세금을 지불하고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 총 3.9억 증여, 증여세금은 3천만원 납부

 

오늘은 증여 개념과 전략에 대해 정리해보았고,

다음 번에는 실제 자녀가 태어난 후 계좌 개설방법과 증여세 신고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세 줄 요약


 

 

 1. 자녀 증여는 태어나자마자 2천, 10년 후에 2천, 또 10년 후에 5천, 총 9천만원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   

 2. 삼촌/이모가 부자라서 1천만원씩 더 증여해주면 1.2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

 3. 돈이 아주 많으면 위 횟수마다 1억씩 더 해주면 됨( 태어나자마자 1.2억, 10년 후에 1.2억, 또 10년 후에 1.5억)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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