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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로 치킨값 벌자!!![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제한?]

Rich papa 2021. 5. 24. 23:29

안녕하세요, 부자아빠(Rich papa)입니다!

 

씨앤씨인터내셔널, 에이디엠코리아 등 공모주 정보를 찾다보면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제한 이라는 문구를 보실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이란?

DART에서 공모주 정보를 조회하다보면 위와 같이 공매도거래자 유상증자 참여제한 알람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매도에 대해 살짝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매도는 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100원일 때 A 주식을 빌려서 팜

2. 50원일때 A주식을 다시사서 주식으로 갚음

3. 둘의 차액인 50원은 내 수익

 

공매도가 이루어지면 공매도를 행한 사람(세력)은 해당 주식이 폭락하기를 바라겠죠? 그래야 내가 싼 값에 주식을 다시 사서 갚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구조이다보니 공매도 세력은 당연히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공매도 세력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공매도 세력이 유상증자에서 해당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키거나 발행가를 낮추는 등 주가를 낮게 형성되도록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 공모주는 무슨차이?

 

증자라는 것은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개념의 용어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 돈을 수혈한다는 개념인데, 

이때 주식회사는 주식 등을 발행하여 주식을 주고 돈을 받는 형태이죠.

이 모든 것을 증자라고하며, 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뉩니다.

 

그중에서도 유상증자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1. 주주배정 방식

2. 제3자 배정방식(신주인수권 을 임원등에게 배정하고 주식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3. 일반 공모 

 

여기서 일반 공모가 통상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모주 청약입니다.

공모주 청약이 유상증자의 한 방법인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유상증자를 막는다 = 공모주 청약을 막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줄 요약


 1.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제한 = 공모주 참여 제한

 2. 공매도 세력을 주가를 낮추는 세력

 3. 참고로 올해부터 개인도 일정 교육 수료 후 공매도가 가능.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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